'아베크족 강도 성폭행' 2인조에 중형...각각 징역 22년, 14년
경제 2010/12/14 18:08 입력
2인조 강도 성폭행범에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특수강도강간 등 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45)와 공범이자 정씨의 교도소 동기인 김모씨(34)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2년과 1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새벽 광주 북구 용두동 농로에 차를 세우고 데이트하던 일명 아베크족을 흉기로 위협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차량 데이트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기소됐다.
재판부는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으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접근도 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주문했다.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지극히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잔혹한 점과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 수치심을 줬음에도 어느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단호하고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디오데오 뉴스팀
광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특수강도강간 등 8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모씨(45)와 공범이자 정씨의 교도소 동기인 김모씨(34)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각각 징역 22년과 14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새벽 광주 북구 용두동 농로에 차를 세우고 데이트하던 일명 아베크족을 흉기로 위협해 여성을 성폭행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차량 데이트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기소됐다.
재판부는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으며,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하는 등 어떠한 접근도 하지 말 것과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80시간 이수할 것을 주문했다.
판결문에서 "범행 수법이 지극히 계획적이고 대담하며 잔혹한 점과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고통, 수치심을 줬음에도 어느 누구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단호하고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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