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기'에게 맞았다던 男…공갈미수 등으로 불구속 입건
연예 2010/12/10 17:06 입력 | 2010/12/10 17:16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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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민기가 폭력혐의를 벗었다.



10일 서울 강남 경찰서는 배우 이민기에게 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공갈미수, 무고 등)로 허모(3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허씨는 지난 8월 20일 서울 강남의 한 술집에서 나오던 양모 씨 등 4명과 말다툼 끝에 폭행을 당했다. 이후 허 씨는 "폭행한 일행 중 배우 이민기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민기 측에 2000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사 결과 허씨는 폭행을 당하고서 "양씨 일행 속에 영화배우 이민기가 있었다"는 주점 종업원의 이야기를 듣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디오데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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