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형제들, 경고 "저속한 표현-외모 비하"
문화 2010/12/09 11:16 입력 | 2010/12/09 14:5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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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일밤-뜨거운 형제들(이하 뜨형)'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뜨형'이 지난 10월 24일과 31일 방송에서 출연자 상호간 고성을 동반한 반말과 저속한 표현, 또 상대방의 외모나 신체적 차이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내용 등을 자막과 함께 반복적으로 방송에 내보냈다며 제재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측은 '뜨형'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51조(방송언어)제3항, 제21조(인권침해의 제한)제3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디오데오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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