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 이은 '버스기사 성추행' 2010년 12월 대한민국은 성추행 '파문'
연예 2010/12/04 12:20 입력 | 2010/12/04 13:17 수정

지하철 성추행 동영상에 이은 버스 기사 성추행 동영상이 공개되 파문이다.
경기도 안양만안경찰서는 버스에서 잠든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버스 운전사 조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30분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시외버스 터미널 차고지에서 잠이 들어 버스에서 내리지 못한 대학생 A(19.여)씨를 깨우다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한 낌새에 학생이 잠을 깨자 놀란 조씨는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휴대전화를 받으며 지나쳐 더 큰 화를 모면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A씨를 수차례 흔들어 깨우다 잠에 곯아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40대 남성이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옆자리 여성 A(26)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동영상이 공개되 네티즌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지하철 2호선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 안된 시기에 버스기사 성추행 사건 동영상이 공개가 되자 네티즌들은 “무서워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도 못하겠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이도 있는데!” “성추행, 성폭행 법이 너무 약하다! 여자들은 이제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다!”등의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한편, 버스기사 조씨는 사건이 알려 지면서 버스회사에서 해고 당한것으로 전해졌으며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강력처벌을 주장했다.
디오데오 뉴스팀
경기도 안양만안경찰서는 버스에서 잠든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버스 운전사 조모(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30분께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시외버스 터미널 차고지에서 잠이 들어 버스에서 내리지 못한 대학생 A(19.여)씨를 깨우다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한 낌새에 학생이 잠을 깨자 놀란 조씨는 아무일도 없었다는 듯 휴대전화를 받으며 지나쳐 더 큰 화를 모면할 수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A씨를 수차례 흔들어 깨우다 잠에 곯아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인 충동에 이 같은 짓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달 30일 40대 남성이 지하철 2호선 열차 안에서 잠들어 있던 옆자리 여성 A(26)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동영상이 공개되 네티즌들의 분노를 산 바 있다.
지하철 2호선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지 얼마 안된 시기에 버스기사 성추행 사건 동영상이 공개가 되자 네티즌들은 “무서워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도 못하겠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나이도 있는데!” “성추행, 성폭행 법이 너무 약하다! 여자들은 이제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겠다!”등의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한편, 버스기사 조씨는 사건이 알려 지면서 버스회사에서 해고 당한것으로 전해졌으며 지하철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는 강력처벌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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