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100% 받으려면? “2년 약정 월7만원 사용해야”
IT/과학 2014/09/22 15:5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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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디오데오 뉴스] 내달부터 2년 약정 7만원 이상의 이동통신요금제에 가입해야만 법정 최고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관계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최고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은 기준이 약정 없이 월 9만원, 2년 약정에 월 7만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22일 밝혔다.





단통법은 소비자에게 지급가능한 법적 보조금 지급 범위를 25만~35만원으로 하고 6개월마다 구체적인 액수를 정하도록 했다.



미래부는 지난 7월 고가 요금제와 저가 요금제 간 보조금 차별을 없애고자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한 단통법 하부 고시를 행정 예고한 바 있다.



상위 30%부터는 이통사가 법정 보조금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이 기준선이 2년 약정, 월 7만원이 되는 것이다.



다만, 소비자가 서너달 뒤 더 싼 요금제로 바꿀 경우 보조금 일부를 위약금으로 내야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도 7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요금제에 최고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현재의 시장 상황을 충실히 반영했다”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통신비를 절감하자는 단통법 취지와는 달리 요금제 기준선이 높아 소비자의 실익은 없을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단통법 시행 소식에 네티즌들은 “단통법 시행하면 통신비 지출 오히려 늘어날듯”, “단통법 시행전에 기기변경 해야지”, “단통법으로 이익보는건 통신사뿐”, “누구를 위한 단통법인가?”, “폰을 비싸게 사라고 강제하는 법 같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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