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사재기 벌금 5천만원, 기준은? ‘일반 소비자는 해당안돼’
경제 2014/09/12 13:49 입력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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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데오 뉴스] 담배를 사재기하는 제조·판매업자와 도소매인 등에 5천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획재정부는 담배가격 인상안 확정 발표 후 담배 판매량 급증과 품귀현상이 예상돼 담배시장 질서 교란 방지를 위해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고시’를 이날 정오부터 담뱃값이 인상되는 날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담배의 매점매석 행위란 담배의 제조·수입판매업자·도매업자·소매인이 담배를 정상적인 소요량보다 과다하게 반출 또는 매입한 후 폭리를 목적으로 반출·판매를 기피하는 것을 말한다.
제조·수입판매업자의 경우 1~8월까지 월 평균 반출량의 104%를 초과, 도매업자·소매인은 올해 1~8월까지의 월 평균 매입량의 104%를 초과하면 고시 위반에 해당된다.
고시 위반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개인이 담배를 대량 구입하는 것은 고시 위반 대상이 아니어서 적발·처벌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정부는 담배 제조업체 등 관련기관에 고시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막겠다고 전했으며, 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 등이 합동으로 단속반을 파견해 고시 위반 행위를 적발·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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