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팍도사, 배두나편 '자막 오류' 방통위 징계
연예 2010/11/02 09:47 입력 | 2010/11/02 10:2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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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팍 도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징계를 받았다.



MBC '황금어장-무릎팍도사'는 지난 9월 29일 방송된 배두나편에서 광고주 명단이 담긴 자막이 10여초간 노출되는 방송사고를 냈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제작진에 '의견제시' 결정을 내렸다. 의견제시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제작진의 소흘로 시청자의 흐름을 방해한 점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다. 제작에 유의하기 바란다는 의견을 방송법 제 10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시한다"고 밝혔다.



무릎팍도사측은 지난 달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막 사고가 송출되는 과정에서 자동 편집 시스템 운용상의 오류로 발생했다며 시청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힌 바 있다.

황유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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