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쇄된 프리챌에 ‘추억 돌려달라’ 소송낸 네티즌 패소 “백업 의무 없다”
IT/과학 2014/09/05 14:16 입력

100%x200
[디오데오 뉴스] 2000년대 초반 선풍적인 인기를 끈 ‘프리챌(www.freechal.com)’의 폐쇄로 글과 자료가 사라졌다며 손해배상을 낸 네티즌이 패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조병대 판사는 프리챌 사이트를 운영했던 아이콘큐브 주식회사를 상대로 A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 역시 2000년께 프리챌에 가입해 활발하게 활동했으나, 서비스 종료로 그동안의 글이나 자료를 백업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서비스 종료 사실을 초기화면에만 공지하고 백업할 시간도 충분히 주지 않았으며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없었다는게 주장 내용이다.



그러나 조 판사는 “서비스를 종료하는 아이콘큐브가 개별 이용자에게 자료를 백업하거나 다운로드할 기회를 부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서비스 종료 한달 전 초기화면에 이런 사실을 공지했고, 다수의 언론사를 통해 보도 역시 이루어졌다”고 원고 패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한편, 프리챌은 1999년 문을 연 국내 1세대 인터넷 커뮤니티로, ‘아바타’ 등의 아이템을 도입해 인기를 끌었고 회원 수만 1천만명이 넘어서는 국내 1, 2위를 오가는 인터넷 커뮤니티였다. 2002년 서비스를 유료화하면서 내리막길을 걷다가 지난해 2월 재정악화 등으로 문을 닫았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