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적 ‘셧다운제’ 부모 요청시 해제…사실상 폐지?
정치 2014/09/01 13:22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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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디오데오 뉴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강제적 셧다운제’를 학부모가 원하면 해제할 수 있도록 제도 바뀐다.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심야시간 게임 이용을 할 수 없도록 한 ‘강제적 셧다운제’ 적용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부모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녀의 인터넷 게임 이용을 막아 부모의 양육권·교육권 침해 논란을 빚어왔던 ‘강제적 셧다운제’의 규제 완화로 자녀의 게임이용 지도가 효과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또한 만 18세 미만이 대상이었던 선택적 셧다운제와 만 16세 미만이 대상이었던 강제적 셧다운제의 적용 연령을 만 16세 미만으로 통일했다. 심야시간 게임제공 제한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도록 했던 현행 제도를 고쳐 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단계를 거치도록 했다.



양 제도의 명칭(가칭)은 ‘청소년 게임이용시간 부모선택제’로 통합될 예정이며,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상설협의체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게임 산업과 관련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해 민간의 의견을 반영해 공동의견을 마련하고,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은 청소년보호법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해 실제 도입은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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