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불구속 입건 "치아 고의 발치-병역 브로커에 250만원 주고 병역 연기"
연예 2010/09/17 12:07 입력 | 2010/09/17 12:1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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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불구속 입건됐다.



MC몽의 병역 기피 의혹을 수사해온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수사대는 17일 "활발한 연예 활동을 위해 수회에 걸쳐 허위 사유로 군입영을 연기하고 정상 저작 기능의 치아를 발치하여 치아 저작기능점수미달로 병역을 기피한 신동현과 소속 기획사 대표, 병무 브로커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MC몽은 지난 1998년 8월 18일 징병검사 결과 1급 현역판정을 받은 후 2004년 서울지방병무청으로 부터 입영 통지를 받자 연예 활동을 위해 병무 브로커 K씨에게 250만원을 주고 W 산업 디자인학원에 수강하는 것처럼 허위 '재원증명'을 발급받아 이를 병무청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입영을 연기한 것을 비롯해 공무원 및 자격시험 응시, 출국 대기 등의 사유로 총 5회에 걸쳐 422갈 입영을 연기했다.



건강한 치아를 발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보철치료와 치아우식증 등으로 결손된 상태로는 '치아저작기능 평가점수' 병역면제 기준 점수을 초과한 63점인 상태에서 병역을 기피하고자, 2004년 8월 30일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한 치과에서 정상저작기능의 46번 치아와, 신경완전제거치료(Pulpectomy)를 받아 보철치료만으로도 정상저작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47번 치아를 통증을 호소하며 차후 임플란트를 하겠다고 발치를 요구해 같은 날 2개의 어금니를 고의 발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연 중 파손된 15번 치아를 고의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손상에 이르게 했으며, 35번 치아에 대해 신경완전제거치료를 했음에도 통증을 호소한 후 차후 임플란트를 하겠다는 이유로 발치했다. MC몽은 결과적으로 2007년 2월 21일 중앙신검에서 치아저작기능점수 45점으로 5급 판정을 받았다.



경찰은 위계 공무 방해에 대해서는 병역 브로커, 기획사 대표, W 산업학원장 등의 진술과 입출금 거래내역, 출입국내역, 공무원 시험 응시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토대로 조사했으며, 병역법 위반에 대해서도 진료기록부 및 각 파노라마(Panorama) 및 방사선(X-ray) 필름, 통신자료, 치과의사등 각 참고인 진술, 건강보험공단요양급여내역 등의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유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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