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딸 폭행해 두개골 골절시킨 친아버지… 이유는 ‘아내에게 불만’
정치 2014/08/08 16:03 입력 | 2014/08/08 16:06 수정

100%x200

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친아버지가 젖먹이 생후 4개월 딸을 수차례 폭행해 충격을 두고 있다.



8일 강원 동해시에서 친아버지가 생후 4개월 된 딸을 수차례 폭행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힌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L씨에 대해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현재 아버지에게 폭행당한 젖먹이 딸은 심각한 뇌 손상으로 발달 장애가 의심되고 있다. 사건을 일으킨 친아버지 L(29)씨는 연상의 아내 A(33)씨에 대한 불만이 쌓이자 딸에게 분풀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초부터 친정아버지의 병간호 등으로 A씨가 외출한 날이면 둘째 딸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생후 20일 된 딸의 얼굴에 손톱자국과 같은 상처가 생기는가 하면, 생후 2∼3개월째에는 머리에 멍 자국이 수차례 발견됐다.



급기야 지난 4월 10일께 친정아버지의 병간호를 위해 집을 비운 사이 딸의 머리에 어른 주먹 크기의 혹이 생겨 병원을 찾았다. 그로부터 닷새 뒤인 15일 분유를 먹던 딸이 갑자기 '심정지'가 돼 응급실에 옮겨져 심폐소생술 끝에 겨우 소생했다. 그나마 신속한 응급조치가 이뤄진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젖먹이 딸이 두개골 골절상이라는 병원 검사 결과가 나오자 A씨와 가족들은 남편을 추궁했고, L씨는 ‘딸의 얼굴에 난 상처는 자신이 한 것이며, 딸아이를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고 실토했다.



이후 A씨의 신고를 받은 아동복지 전문기관인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남편을 지난 5월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담당한 강원지방경찰청 성폭력 특별수사대는 2개월간의 수사 끝에 남편이 딸을 떨어뜨리거나 때려서 다치게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담당 경찰은 “아내에 대한 불만과 부부간 다툼의 화풀이를 젖먹이 딸에게 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 아동이 뇌손상으로 발달 장애가 의심되는 등 추후 경과를 지켜보고서 검찰과 협의해 ‘중상해’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젖먹이 애기가 무슨 죄가 있다고”, “자기 친딸을 저 지경으로 만들다니”, “세상이 진짜 흉흉하고 무섭다”, “아직 꼬물인데 너무 안타까워”, “또 솜방망이 처벌하지 말고 저런 미친놈은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