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상우,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연예 2010/07/13 12:12 입력 | 2010/07/13 14:53 수정

배우 권상우가 다른 사람의 승용차와 경찰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권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로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경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자신의 차를 버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일 권 씨를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했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일반적인 '사고후 미조치'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보성 기자 [email protected]
권 씨는 지난달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의 캐딜락 승용차로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와 경찰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뒤 자신의 차를 버리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9일 권 씨를 조사한 결과 음주운전 사실을 극구 부인했고,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며 "일반적인 '사고후 미조치' 사건과 같은 기준으로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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