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살 때 집 나간 친모, 천안한 보상금 받겠다?'···유가족 보상금 갈등
경제 2010/07/02 15:50 입력 | 2010/07/07 13:38 수정

▲ 故 신선준 상사
천안함 사고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장병을 잃은 유가족들은 보상금 문제로 또 다시 아파하고 있다.
천안함 사고로 숨진 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59)씨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
신국현씨는 "28년 전 친모는 아들이 2살 때 이혼하고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 그녀는 사고가 난 후 언론과 인터넷에 아들의 이름이 수없이 나왔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현재 따로 가정도 꾸렸는데 이제 와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욕심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싸움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들이 남긴 재산과 보상금, 보험금, 성금 등이 28년 전 헤어진 친모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고 밝혔다.
故 신선준 상사의 친모는 천안함 유족 지급분 가운데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을 이미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고,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의 절반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 울산지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모 양측 모두가 자녀의 군인사망보상금과 군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엔 사망 군인의 양친에게 각각 보상금의 절반을 지급해야 한다.
민법상 최우선 상속자는 배우자, 그다음은 자녀이다. 그러나 미혼 상태에서 숨진 신 상사는 부모가 제1 상속자가 되고, 양친이 별도의 합의 없이 각각 상속분을 신청하면 균등하게 배분을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친모는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기를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주는 법에 명시된 권리를 찾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식 죽음을 돈으로 사는 것이 정말 친모 일까", "의무와 책임은 내동댕이 치고 권리와 돈만 악바리같이 밝히는..", "2살...어린 핏덩이 놔두고 제 갈 길 간 여자 정도의 양심이란 것이.." 등의 댓글을 달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디오데오 뉴스팀
천안함 사고로 숨진 故 신선준 상사의 아버지 신국현(59)씨는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을 통해 신 상사의 친모를 상대로 상속 제한 소송을 제기했다.
신국현씨는 "28년 전 친모는 아들이 2살 때 이혼하고 한 번도 찾아온 적이 없다. 그녀는 사고가 난 후 언론과 인터넷에 아들의 이름이 수없이 나왔는데 찾아오지도 않고 현재 따로 가정도 꾸렸는데 이제 와 친권을 주장하는 것은 욕심 같다"고 말했다.
이어 "남들 보기에 부끄러운 싸움 같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아들이 남긴 재산과 보상금, 보험금, 성금 등이 28년 전 헤어진 친모에게 돌아가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해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고 밝혔다.
故 신선준 상사의 친모는 천안함 유족 지급분 가운데 군인사망보상금의 절반을 이미 상속인 자격으로 지급받았고, 군에서 가입한 사망보험인 '맞춤형복지제도 단체보험' 지급액의 절반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훈처 울산지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부모 양측 모두가 자녀의 군인사망보상금과 군 사망보험금을 신청한 경우엔 사망 군인의 양친에게 각각 보상금의 절반을 지급해야 한다.
민법상 최우선 상속자는 배우자, 그다음은 자녀이다. 그러나 미혼 상태에서 숨진 신 상사는 부모가 제1 상속자가 되고, 양친이 별도의 합의 없이 각각 상속분을 신청하면 균등하게 배분을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친모는 "내가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기를 수도 없었을 것"이라며 "아이를 낳은 여자에게 주는 법에 명시된 권리를 찾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식 죽음을 돈으로 사는 것이 정말 친모 일까", "의무와 책임은 내동댕이 치고 권리와 돈만 악바리같이 밝히는..", "2살...어린 핏덩이 놔두고 제 갈 길 간 여자 정도의 양심이란 것이.." 등의 댓글을 달며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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