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모씨 이병헌 다시 소송···소취하 직전 재개
연예 2010/06/22 14:31 입력 | 2010/06/22 18:03 수정

배우 이병헌과 전 여자친구 권씨와의 소송이 다시 재개됐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정헌명 판사)는 권씨가 21일 오후 법원에 기일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송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가 기일 신청 마지막날인 21일 오전까지 기일신청서를 내지 않아 권씨가 이병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1일 오후 권씨가 우편으로 기일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담당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권씨가 3차 변론기일에도 불참할 경우 소송은 자동으로 취하된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12월 이병헌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비자 갱신을 이유로 캐나다로 출국해, 지난 4월과 5월 열린 변론기일에 불참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4일로 예정돼 있다.
임재훈 기자 [email protected]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4단독(정헌명 판사)는 권씨가 21일 오후 법원에 기일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소송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권씨가 기일 신청 마지막날인 21일 오전까지 기일신청서를 내지 않아 권씨가 이병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1일 오후 권씨가 우편으로 기일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담당재판부는 다시 기일을 정해 재판을 진행하게 됐다. 권씨가 3차 변론기일에도 불참할 경우 소송은 자동으로 취하된다.
앞서 권씨는 지난해 12월 이병헌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말 비자 갱신을 이유로 캐나다로 출국해, 지난 4월과 5월 열린 변론기일에 불참했다.
한편,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14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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