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홍보대사 최수종·하희라, 세금 과다 부과로 '국세청 상대 소송'
연예 2010/06/04 14:04 입력

최수종 하희라 부부가 세금 과다 부과와 관련, 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부장판사 이광범)는 최수종 부부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의 쟁점은 연예인들이 받는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이냐 또는 기타소득으로 볼 것이냐였다. 최씨 부부는 2006년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당시 세법을 기준으로 소득을 신고했다. 그러나 3년 뒤 세무서는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더 높은 세금을 부과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국세청 명예홍보위원 겸 대한민국 세미래(稅美來) 캠페인 홍보대사로 최수종·하희라 부부를 위촉했다.
국세청은 최수종·하희라 부부를 위촉한 이유로 '성실납세를 실천한 부부'를 들었다. 체납세액 없이 성실하게 세금을 내 온 '모범 납세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 당사자들을 홍보대사로 임명한다는것은 조금 아이러니하다.
어쨌든 홍보대사로 임명된 최수종·하희라 부부는 앞으로 2년간 홍보 포스터 모델 출연, 영상물 출연, 가두 캠페인, 세금신고 안내 도우미 활동 등을 통해 국세청 홍보를 맡게됐다.
임재훈 기자 [email protected]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부장판사 이광범)는 최수종 부부가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송의 쟁점은 연예인들이 받는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볼 것이냐 또는 기타소득으로 볼 것이냐였다. 최씨 부부는 2006년 전속계약금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당시 세법을 기준으로 소득을 신고했다. 그러나 3년 뒤 세무서는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며 더 높은 세금을 부과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국세청 명예홍보위원 겸 대한민국 세미래(稅美來) 캠페인 홍보대사로 최수종·하희라 부부를 위촉했다.
국세청은 최수종·하희라 부부를 위촉한 이유로 '성실납세를 실천한 부부'를 들었다. 체납세액 없이 성실하게 세금을 내 온 '모범 납세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낸 당사자들을 홍보대사로 임명한다는것은 조금 아이러니하다.
어쨌든 홍보대사로 임명된 최수종·하희라 부부는 앞으로 2년간 홍보 포스터 모델 출연, 영상물 출연, 가두 캠페인, 세금신고 안내 도우미 활동 등을 통해 국세청 홍보를 맡게됐다.
임재훈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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