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 이혼 소송 '35억원 가압류'당해
연예 2010/04/22 10:05 입력 | 2010/04/22 12:39 수정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이혼 소송과 관련, 35억 원 상당의 재산을 가압류 당했다.
박진영은 지난해 3월 이혼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다. 지난달 법원의 중재가 이뤄졌지만 이혼 조종에 실패하면서 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이어졌다.
박진영의 전 부인 서씨는 지난해 7월 박진영을 상대로 재산 가압류와 함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법원에 행사했다.
한 관계자는 "서울 청담동 JYP사옥에 20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두 사람이 살던 15억대 아파트 역시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라며 가압류 금액은 대략 35억원에 달한다.
1999년 결혼한 박진영은 원만치 않은 결혼 생활을 마감하며 박진영은 2009년 3월 JYP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혼 사실을 밝혔다. 박진영은 "20살 때 만난 첫 사랑과 지난 16년간 함께 지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하며 열렬히 사랑했지만 몇년 전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다"며 "고민과 방황 끝에 우린 결국 헤어지기로 했다"고 파경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원만하게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던 두 사람의 이혼이 지난 3월 조정에 실패하면서 거액의 가압류신청까지 제기됐다.
김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박진영은 지난해 3월 이혼 사실을 외부에 공개했다. 지난달 법원의 중재가 이뤄졌지만 이혼 조종에 실패하면서 재산분할청구소송으로 이어졌다.
박진영의 전 부인 서씨는 지난해 7월 박진영을 상대로 재산 가압류와 함께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재산분할 청구권을 법원에 행사했다.
한 관계자는 "서울 청담동 JYP사옥에 20억 원의 가압류를 신청했으며 두 사람이 살던 15억대 아파트 역시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라며 가압류 금액은 대략 35억원에 달한다.
1999년 결혼한 박진영은 원만치 않은 결혼 생활을 마감하며 박진영은 2009년 3월 JYP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혼 사실을 밝혔다. 박진영은 "20살 때 만난 첫 사랑과 지난 16년간 함께 지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하며 열렬히 사랑했지만 몇년 전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했다"며 "고민과 방황 끝에 우린 결국 헤어지기로 했다"고 파경 사실을 공개했다.
하지만 원만하게 합의된 것으로 알려졌던 두 사람의 이혼이 지난 3월 조정에 실패하면서 거액의 가압류신청까지 제기됐다.
김미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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