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 경찰, 세월호 유가족 미행 '논란'… 최동해 경기경찰청장 공식사과
정치 2014/05/20 11:2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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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을 미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 19일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소속 형사들은 전남 진도로 가던 세월호 참사 가족대표단을 미행했다. 이들 형사 2명은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대국민담화 발표 후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이 후속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진도로 출발하자 그 뒤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대표단이 한 휴게소에 저녁 식사를 하러 들른 사이, 주변을 배회하다가 유가족에게 적발된 이들은 “경찰관이 아니냐. 우리를 왜 미행하느냐”고 따지는 유족에게 “경찰이 아니다”라며 부인하다 결국 신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격분한 유족 10여 명은 형사들을 버스에 태워 안산 분향소로 돌아온 뒤 경찰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결국, 최동해 경기지방경찰청 청장은 20일 오전 0시 8분 경기 안산 화랑유원지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분향소를 찾아 정보형사들이 희생자 가족의 동의 없이 미행하고 신분을 속인 점에 대해 사과했다.



최 청장은 유가족 100여 명에게 “사전 동의 없이 사복경찰(정보형사)이 유가족을 뒤따른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이어 “유족을 보호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한 것이지 불이익을 주려한 것은 아니어서 사찰이나 미행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 김경운 안산단원경찰서 정보보안과장은 미행에 대해 “치안과 관련된 상황들에 대해 우리도 파악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왜 사찰이라고 끝내 인정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34일 동안 사복 경찰이 유가족 주위에서 정보활동을 하면서 작성한 보고서 열람권을 달라”고 요구하자, 최동해 청장은 “대한민국 경찰이 생긴 이래 공개한 적이 없다. 국회가 요구해도 공개하지 않는 자료”라고 선을 그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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