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혐의 지드래곤, 검찰 소환 임박
연예 2010/01/07 09:44 입력 | 2010/01/07 09:4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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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연 중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빅뱅의 지드래곤이 조만간 검찰에 소환 돼 조사 받을 전망이다.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지드래곤이 15세 관람 대상 공연에서 여성 댄서와 침대 위에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퍼포먼스와 피 튀기는 폭력적 영상을 선보인 것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복지부의 요청으로 수사를 맡은 서울 동부지검은 지드래곤을 빠른 시일 내로 불러 관련 조사를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심이 큰 만큼 다방면에서 심도 있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형법 245조에는 공연음란죄를 지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김미영 기자 [email protected]
보건복지가족부(이하 복지부)는 지난해 지드래곤이 15세 관람 대상 공연에서 여성 댄서와 침대 위에서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퍼포먼스와 피 튀기는 폭력적 영상을 선보인 것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를 요청했다.
복지부의 요청으로 수사를 맡은 서울 동부지검은 지드래곤을 빠른 시일 내로 불러 관련 조사를 마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소환 일정은 나오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관심이 큰 만큼 다방면에서 심도 있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형법 245조에는 공연음란죄를 지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보호법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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