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남' 김범, 전속계약 위반 피소 "5억 손해배상 청구"
연예 2009/12/14 11:31 입력 | 2009/12/14 11:3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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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보다 남자'의 김범이 전속계약 위반으로 피소됐다.



김범의 전 소속사 (주)이야이엔터테인먼트(이하 이야기)는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김범과 매니저 이모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배배상 소송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야기측은 "지난 해 10월, 6년 전속계약 조건으로 김범에게 1억 5천만원을 지급했지만 이모씨가 이야기측에 동의를 구하지 않은채 김범에게 발생하는 수익을 직접 수령해 회사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범의 소속사이자 현재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이모씨가 운영하던 K엔터테인먼트가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자 매니지먼트 권한을 양도받고 이모씨를 직원으로 채용했지만 출연료, 계약금 등의 수익을 직접 수령해 3월부터 7월까지 약 7억 9천만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설명이다.



이야기측은 김범 뿐 아니라 이모씨에게도 4억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서울지검에는 배임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한 상태다.

황유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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