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최진실 '사채설' 유포자 결국 벌금형
연예 2009/12/13 13:10 입력

故 최진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증권사 직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30부(최완주 수석부장판사)는 故 최진실이 사채업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의 직원 A 씨에게 1심을 깨고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포 쪽지 최초 작성자가 밝혀지지 않은 데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쪽지 재전송에 가담했고 A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 1심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A 씨는 1심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 2008년 A 씨는 故 최진실이 故 안재환의 사채에 관련이 있다는 쪽지를 메신저로 받은 후 이르 150여 명에게 재전송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됐다.
김미영 기자 [email protected]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30부(최완주 수석부장판사)는 故 최진실이 사채업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의 직원 A 씨에게 1심을 깨고 벌금 4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포 쪽지 최초 작성자가 밝혀지지 않은 데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쪽지 재전송에 가담했고 A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 1심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
A 씨는 1심형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한편 지난 2008년 A 씨는 故 최진실이 故 안재환의 사채에 관련이 있다는 쪽지를 메신저로 받은 후 이르 150여 명에게 재전송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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