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 부인 위자료 '60억'?, '230억'? 분분
연예 2009/12/04 17:4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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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황제 타이거 우즈가 외도를 시인한 가운데, 아내 엘린 노르데그렌이 이혼을 결심할 경우 우즈로부터 받을 수 있는 위자료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외 외신에 따르면 엘린은 2004년 우즈와 결혼 전에 '최소 10년 이상 결혼 유지 후 이혼할 때 2000만달러(약 230억원)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혼전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외신은 엘린이 우즈로부터 즉각 500만달러(한화 약 60억원)를 받아내는 것과 지난 2004년에 작성한 ‘혼전계약서’를 수정하는 것을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금까지 최고 위자료 기록자는 약 1억5000만달러(한화 172억)의 위자료를 지불한 농구스타 마이클 조던이다.





김미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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