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의원, ‘아프리카박물관’ 노예 계약 해명은 ‘거짓’
정치 2014/02/12 17:05 입력 | 2014/02/12 17:2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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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외국인 노동자들과의 ‘노예 계약’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과 관련해 이사장인 새누리 홍문종 의원의 해명이 거짓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오마이뉴스 측은 경기도 포천 아프리카예술박물관의 이주노동자들이 ‘노예계약’으로 고통 받아 온 사실을 폭로했다. 아프리카를 비롯해 지구촌 곳곳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외국인 예술가들이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급여, 열악한 주거환경과 근로환경 등으로 ‘노예’와도 같은 대우를 받은 것이 알려지며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



이와 관련해 해당 박물관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은 11일 해명자료를 내고 “지역 문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 아프리카 예술박물관을 인수해 이사장직을 맡고 있지만 모든 권한은 박상순 박물관장에 일임하고 지원이 필요한 방면만 지원을 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거짓인 것으로 밝혀졌다.



같은 날 오후 11일 오후 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이주노동자 차별철폐와 인권·노동권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 등은 아프리카예술박물관과 노동자들의 근로계약서를 공개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월 급여 650달러, 하루 8시간 근무, 주 1일 유급휴무’ 등의 내용과 함께 홍문종 사무총장의 이름에 도장과 함께 사인이 적혀 있었다.



이주노동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지난 2012년 식대 인상 건도 홍 사무총장과 직접 면담 후에 하루 식대 2,500원에서 4,00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홍문종 이사장이 정말 몰랐다면 자기 사인을 대신 한 박물관 직원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해야 한다”며 근로기준법 115조, 최저임금법 30조를 들어 “홍 이사장은 노동법 위반의 책임에서 전혀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아프리카 이주노동자들의 통역을 맡아주고 있는 손소영씨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한 달에 60만원이 아니라 110만원씩 지급했다’는 해명에 대해 반박했다. 그는 “110만원을 받은 사람은 박물관에 한 명도 없다. 박물관 홍보 팸플릿에는 1일 4회라고 번듯이 찍혀 있다. 하지만 하루에 최대 6회까지 공연을 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 민주당 장하나 의원 측도 “홍문종 사무총장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뻔뻔한 해명은 이주노동자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본인의 직인과 친필사인까지 있는 계약서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작금의 책임회피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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