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사건, 檢 징역 20년 구형… 李 오늘 오후 최후변론
정치 2014/02/03 13:2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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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검찰이 이석기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오늘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상대로 검찰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식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피고인은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석기 의원 측은 오후 늦게 예정된 최후변론에서 내란을 음모한 적이 없으며 사건이 날조됐다는 입장을 재차 밝힐 예정이다. 재판부는 최후변론을 마지막으로 오늘 재판을 마무리하고, 오는 17일 이전에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석기 의원 외에도 함께 기소된 이상호(경기진보연대 고문)·홍순석(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조양원(사회동향연구소 대표)·김홍열(통합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김근래(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전 통합진보당 수원시위원장)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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