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희롱 동영상 해당 학생에 징계
경제 2009/09/09 11:10 입력 | 2009/09/10 10:38 수정

100%x200
서울시교육청은 9일 여교사 성희롱 동영상과 관련해 동영상을 올린 학생에 대한 징계를 해당 학교에 권고했다.



8일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 등에 여교사 성추행 등의 제목으로 올려진 45초 분량의 동영상에서 한 남학생이 여교사의 어깨를 감싸 안거나 손목을 붙잡고 "누나 사귀자"라고 외쳤다. 여교사가 불쾌해하며 자리를 피하자 학생들은 웃으면서 이 장면을 지켜봤다.



문제의 동영상은 서울 성동구 소재 H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한 남학생이 지난 7월 7일 자신의 미니 홈피에 선생님 꼬시기라는 제목으로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 동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명백한 성희롱이다”, “학생으로서 도를 넘은 행동” “교권이 땅에 떨어졌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파문이 커지자 H학교 측은 "동영상에 나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상 조사 중에 있으며 장난을 친 학생들도 깊이 반성 중에 있다"고 밝혔고 해당교사에 대한 신상은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성추행의 경우, 친고죄에 해당돼 해당 교사의 처벌 의사가 우선이며. 동영상 온라인 유포와 관련해서는 사이버 범죄 관련 별도의 조항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재훈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