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첫 특별사면, 생계형 범죄 5925명-모범수 871명 29일 석방
정치 2014/01/28 11:39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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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박근혜 정부 첫 특별사면 대상자가 오늘 발표됐다.



오늘 28일 정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설 특별사면 안을 발표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생계형 민생사범 5,925명 특별사면과 함께 모범수 871명을 가석방하고 운전면허 행정제재자 등 총 289만 6,49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2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대통령 특별사면 범위와 규모 등을 확정하고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를 석방키로 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특별사면이다.



이번 특별사면은 생계형 민생사범,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가운데 초범 또는 과실범 등 5,925명이 주요 대상자로, 생계형 운전자들의 면허정지나 취소 등의 처분을 없애주고 농지법이나 수산업법, 산림법 위반 정도가 가벼운 생계형 농어민 등이 구제를 받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서민 생계형 형사범 사면·감형·복권 5,910명 ●불우 수형자 사면·감형 15명 ●모범수 가석방 871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288만 7,601명 ●어업인 면허 행정제재 감면 8,814명 ●자가용 차량 유상운송 행정제재 감면 84명이다.



한편, 이번 설 특별사면에 권력형 부정부패와 비리에 연루된 정치인·기업인은 이번 사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와 밀양 송전탑 반대시위 참여자들은 이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성폭력·살인·강도 등 반인륜적 흉악범, 벌금·추징금 미납자, 별건 재판 진행 중인 자 등도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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