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오늘부터 전화대출영업 전면금지… 전화-문자-e메일 모두
정치 2014/01/27 09:51 입력 | 2014/01/27 10:09 수정

100%x200

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오늘부터 금융회사의 전화대출영업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 2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7일 오늘부터 ‘개인정보 불법 유통·활용 차단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텔레 마케팅과 보험 상품을 파는 ‘카드슈랑스’를 비롯해 전화, 문자메시지(SMS), e메일 등 비대면(非對面) 방식을 통해 대출을 권유하거나 상품판매·판촉활동 등 모든 영업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같은 조처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의 연장 선상이다.



단, 이번 조치는 AIG 손해보험, 라이나 생명과 같은 인터넷이나 전화로만 영업하는 7개 보험사를 제외하고 은행과 카드, 보험, 농협 수협,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 전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우선 오는 3월 말까지이며 금융사의 정보 관리 상태가 개선되지 않으면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를 위반하고 적발되면 현장 지도와 경영진 면담이 이뤄지며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을 시에는 영업 정지와 최고경영자 문책까지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사는 고객에게 대출 안내나 모집 경로를 직접 문의해야 계약이 이뤄지며, 영업점 밖에서 이뤄진 대출 승인 시 불법 정보 활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금융당국은 개인 정보 불법 이용으로 대출 사기를 일으켜 피해 신고가 접수된 전화번호에 대해 즉각 이용 정지를 할 수 있는 ‘신속 이용 정지 제도’를 도입해 대부 업체의 TV 대출 광고 방식에 대한 부작용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이 같은 소식에 전화 영업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의지하는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제2금융권은 술렁이고 있다. 비대면 영업 금지 조치로 수익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영업정지 수준의 과도한 제재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