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등뽀뽀도 성추행” 법원판결에 ‘여기자 성추행’ 李검사 경고처벌 논란
정치 2014/01/15 14:36 입력 | 2014/01/15 14:4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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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이진한 중앙지검 2차장검사

[디오데오 뉴스] 손등에 뽀뽀한 행위도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13세 미만 미성년자 여자 어린이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8살 한 모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5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한 씨는 작년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어린이에게 악수하자고 청한 뒤 손등에 입을 맞추고, 자신의 손에도 뽀뽀해달라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손을 내밀었고, 사건 장소가 대낮에 주민들이 지나다니는 공원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친근감을 표시하려는 것일 뿐 추행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박양이 인사를 하거나 악수를 하려고 손을 내민 것은 웃어른을 공경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으로 보이고, 사건 이후 박양이 친구들에게 피고인을 조심하라고 당부한 점 등을 고려하면 추행에 해당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인이 많은 공원에서 일어난 일이며 성욕을 만족하게 하려는 목적이 없더라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고, 그로 인해 피해자의 심리적 성장과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결이 알려지자, 앞서 지난 14일 내려진 이진한 차장검사의 ‘여기자 성추행’ 혐의에 대한 처벌이 덩달아 논란이 되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술자리에서 여기자들을 성추행한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해 ‘감찰본부장 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고는 징계 아래 단계이다. 그러나 징계검찰 내부지침에는 ‘성 풍속 관련’ 비위에 대해 가장 낮더라도 징계 중 하나인 ‘견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같은 경고 처분은 노골적인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이 차장은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서울중앙지검 출입기자 20여 명과 어울려 술을 마셨다. 현장에 있었던 기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이 차장은 A기자의 어깨에 손을 얹은 채 어깨를 끌어당기고, 머리를 맞댄 채 손을 잡고 “뽀뽀 한번 할까”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기자들이 제지하는 과정에서 맞은편에 있던 B기자 손등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이후 C기자의 등을 쓸어내렸고 허리를 껴안고 만지기도 했다. 이 차장은 이런 행동을 하면서 “내가 (너를) 참 좋아해” 등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다. 기자들의 항의를 받고 나흘 뒤 대검 감찰본부가 감찰에 착수했다.



트위터 아이디 ‘as********’는 “손등 뽀뽀도 강제추행… 그럼 서울지검 이진한이 술 취해서 여기자 손등에 뽀뽀한 것은 사랑인가?”라는 반응을 보였고 아이디 ‘an********’는 “귀엽다고 손등에 뽀뽀해도 강제추행이라는데… 차장검사의 여기자들에 대한 추태에 대해선 감찰 후 징계가 아닌 경고라… 그런 조직에 포청천을 기대하는 우리가 불쌍하지”라고 반응을 보였다.



또 아이디 ‘hi******’는 “이진한 검사는 경고로 끝냈는데, 손등 뽀뽀는 강제추행 판결… 교묘한 세상이군”이라고 적었고 아이디 ‘po********’는 “여아 귀엽다고 악수하다 손등에 뽀뽀했다고 성추행 1,500만원 벌금… 그런데 검사는 여기자 껴안고 성추행해도 무사하다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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