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흡연 혐의’ 십센치 前멤버 윤철종, 집행유예 선고
사회 2017/11/09 17: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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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데오 뉴스]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된 십센치(10cm) 출신 윤철종(35)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합의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윤철종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은 중대한 범죄”라면서도 “윤철종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가족과 지인들이 선고와 재발 방지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윤 씨는 경남 합천에 있는 지인 곽모(35) 씨의 집에서 지난해 7월과 8월 한 차례씩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기소됐다. 곽 씨는 경남 합천의 한 야산 텃밭에서 대마를 대량으로 재배하다 덜미가 잡혔으며, 경찰은 곽 씨를 조사하던 중 대마초 흡연자 등 50여명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윤 씨의 범행도 드러났다.

윤철종은 지난 7월 십센치를 탈퇴했다.
( 사진 = 10cm 공식 페이스북 )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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