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인센티브는 포함 안 돼… “정확한 범위는?”
경제 2013/12/18 17:08 입력 | 2013/12/18 17: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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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 대법원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한다고 판결했다.



18일 대법원은 ㈜갑을오토텍 근로자 296명이 “상여금과 여름 휴가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회사를 상대로 낸 2건의 통상임금 소송에 대해 정기상여금과 최소한도가 보장돼있는 성과급의 경우 통상임금으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제시한 통상임금의 요건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으로, 이번 포함되는 상여금의 범위는 ●임금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됐거나(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됐거나(일률성)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고 하더라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임금(고정성)의 요건을 지녀야 한다.



이에 따라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자격 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되는 근속수당, 부양가족 수와 상관없이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대법원은 여름 휴가비와 김장보너스, 선물비 등 각종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퇴직자에게도 (퇴직 당해 년도의) 근무일수에 비례해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는 상여금이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게 됐다. 특정기간의 근무실적을 토대로 지급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또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받게 되는 명절귀향비나 휴가비 등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한편, 대법원은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노사합의는 원칙적으로 무효라 전제하며 이번 판결 이전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노사합의가 있었을 경우 추가임금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즉, 이번 판결 내려진 시점 이후부터 이뤄진 노사합의에 의해 정기상여금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는 기업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에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신의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신의칙이란,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당사자 간의 행동 원칙으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및 계약 해석의 원리, 또는 입법 원리로써도 작용한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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