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독도 동영상 유포에 강력항의… 영상속 '다케시마' 주장 근거는?
정치 2013/12/12 16:29 입력 | 2013/12/12 16:39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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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해당 영상 캡쳐

[디오데오 뉴스] 일본 측이 ‘다케시마 동영상’을 공식 제작·배포함에 따라 한일관계가 더욱 냉각되고 있다.



지난 11일 일본 외무성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동영상과 전단을 한국어를 비롯해 아랍어, 중국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9개 국어로 추가 제작해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에 게재한 것이 확인됐다.



이를 확인한 한국 외교부 동북아국장은 이날 구라이 다카시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하고 부당한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동영상을 내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1분 27초가량의 이 동영상은 “다케시마(‘독도’를 일본 정부가 지칭하는 말)―법과 대화에 의한 해결을 지향하며”라는 제목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과 1905년 일본 각의 결정, 1951년 러스크 서한 등을 근거로 일본 정부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동영상의 마지막은 국제 사법 재판소를 거론하며 “평화적인 방법으로 영토문제를 해결해 나갈 생각”이라는 설명으로 끝난다.



이뿐만 아니라, 일본 외무성은 앞서 2008년부터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지도를 곁들인 선전 자료를 10개 언어로 작성해 누리집에 게시해 놓았다.



이에 관련해 오늘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 대변인 조태영은 일본이 해당 동영상에서 ‘독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싶다.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해서 평가받자고 했으나 한국 정부가 세 번이나 거부했다’고 밝힌 데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조 대변인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없는 문제를 가지고 일본이 부당한 주장을 할 것이 아니다. ICJ는 문제가 있어야 가지 않나”라고 말했다. 이는 일본의 영유권 주장은 일방적인 것이므로 대응할 가치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해당 동영상에는 ‘한국이 1952년 이승만 라인을 긋고 국제법에 반(反)하는 불법점거를 했다’는 내용과 ‘일본에 위치한 다케시마’라는 일본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 담긴 표현이 노골적으로 담겨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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