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번째 음주운전’ 길에 징역 8월 실형 구형…“어떤 벌이든 달게 받겠다”
사회 2017/09/06 12: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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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 인정한 길, 징역 8개월 실형 구형…29일 선고

[디오데오 뉴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가수 길(39•본명 길성준)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 변호인 없이 검정 후드 티셔츠를 입고 등장한 길은 “너무 큰 죄이기에 어떤 벌도 달게 받겠다”고 밝히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길 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으며, 자세한 이유는 따로 설명하지 않았다.

길 씨는 지난 6월 28일 오전 3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BMW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잠들었다가 이를 발견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2%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음주운전 적발은 이번이 세 번째다. 2004년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으며, 2014년에 적발됐을 때에는 자숙의 의미로 한동안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29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 사진 = 뉴스1 )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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