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이창명에 징역 10월 실형 구형…“인생이 무너졌다”
사회 2017/09/05 18:02 입력 | 2017/09/05 18:02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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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오데오 뉴스] 이창명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창명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무보험 운전 등의 혐의로 1심 구형과 같은 형량인 징역 10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술자리 동석한 PD가 음주를 증언한 점, 술을 마시지 않았다면서도 대리운전 기사를 부른 점, 사고 후 20시간 이상 잠적한 점, 진료기록에 ‘음주’가 기록되어 있는 점 등을 봤을 때 음주운전이 인정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창명은 “건배 제의에 술 마시는 시늉만 했다. 대리기사 역시 동석한 PD가 만취해 그를 위해 부른 거고, 병원 기록은 기재 오류”라고 반박하며, “사건 이후 인생이 무너졌다”고 항변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나절 이상 잠적 후 경찰 조사에 출석해 음주 혐의 및 사고 미조치 등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지난 4월 진행된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점, 사고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는유죄를 인정했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나아가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입장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음주운전 부분은 무죄다”며 벌금 500만원형을 선고했다.
 
이 씨의 항소심 선고 기일은 오는 21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 사진 = 뉴스1 )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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