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개입> 국정원, 인터넷 언론사 30곳 ‘기사 청탁’해 대량 유포
정치 2013/11/22 09:54 입력

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최혜미 기자] 국정원이 인터넷 언론사에 기사를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30여 개 인터넷 언론사에 특정 기사나 사설을 쓰도록 청탁한 뒤, 해당 기사나 사설이 보도되면 이를 트위터로 대량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정보전단의 모 팀장급 간부의 e메일에서 ‘인터넷 매체 관리 대상 명단’을 확보했고, 해당 명단에는 대표적인 보수 인터넷 매체와 지역신문, 보수성향 누리꾼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e메일에는 국정원이 이들 매체의 대표 등에게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도록 민간인 조력자에게 지시한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그간 정치·대선개입 트위터 글이 논란이 될 때 “언론사 기사를 인용했을 뿐, 국정원의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언론에 기사를 청탁해 여론을 조작한 셈과 마찬가지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이를 위해 해당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선물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국정원이 이들 인터넷 매체를 관리한 이유는 특정 기사나 사설을 써달라고 청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매체가 청탁받은 내용의 기사 등을 써 올리면 국정원은 이를 트위터를 통해 대량 유포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 퍼 나른 인터넷 매체 기사 중 일부도 사실상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는 부실·과장됐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선거개입 증거라며 제시한 트위터 글 121만 건은 국정원 직원이 작성하지 않은 글이거나 대북심리전·일반 글이 대다수 포함돼 부실·과장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국정원 직원이 관여하지 않는 트위터 계정까지 포함시켜 연관 계정을 추출해 모두 국정원 직원의 글로 간주했다”고 주장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30여 개 인터넷 언론사에 특정 기사나 사설을 쓰도록 청탁한 뒤, 해당 기사나 사설이 보도되면 이를 트위터로 대량 유포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국정원 심리정보전단의 모 팀장급 간부의 e메일에서 ‘인터넷 매체 관리 대상 명단’을 확보했고, 해당 명단에는 대표적인 보수 인터넷 매체와 지역신문, 보수성향 누리꾼들이 많이 찾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e메일에는 국정원이 이들 매체의 대표 등에게 명절 때마다 선물을 보내도록 민간인 조력자에게 지시한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은 그간 정치·대선개입 트위터 글이 논란이 될 때 “언론사 기사를 인용했을 뿐, 국정원의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언론에 기사를 청탁해 여론을 조작한 셈과 마찬가지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국정원은 이를 위해 해당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선물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결과 국정원이 이들 인터넷 매체를 관리한 이유는 특정 기사나 사설을 써달라고 청탁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매체가 청탁받은 내용의 기사 등을 써 올리면 국정원은 이를 트위터를 통해 대량 유포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정원 직원이 퍼 나른 인터넷 매체 기사 중 일부도 사실상 국정원이 작성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검찰의 수사 발표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는 부실·과장됐다”고 반박했다. 국정원은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선거개입 증거라며 제시한 트위터 글 121만 건은 국정원 직원이 작성하지 않은 글이거나 대북심리전·일반 글이 대다수 포함돼 부실·과장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 “검찰이 국정원 직원이 관여하지 않는 트위터 계정까지 포함시켜 연관 계정을 추출해 모두 국정원 직원의 글로 간주했다”고 주장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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