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소금밥’먹여 죽인 계모, 징역 10년 “토사물에 대변까지…충격”
정치 2013/11/21 15:45 입력 | 2013/11/21 15:46 수정

제공=연합뉴스/ 11.13 울산 의붓딸폭행살해사건 추모식
[디오데오 뉴스=최혜미 기자] 의붓딸에게 ‘소금밥’을 먹여 살해한 계모에게 징역 10년 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의붓딸인 정모(당시 10세) 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51·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2008년 정씨와 재혼한 뒤 남매의 양육을 전담했고 이후 남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정양에게 1주일에 약 2~3차례에 걸쳐 소금을 다량 넣은 ‘소금밥’을 먹이고 정양이 토하면 그 토사물까지 먹게 했다. 이외에도 음식물 쓰레기와 대변을 먹게 하는 등 정양을 계속해서 괴롭혔다.
정양은 결국 지난해 8월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고, 양씨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양의 부검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하면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씨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정양과 정군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양씨의 학대행위를 내버려둔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부 정모(42) 씨에 대해서는 남매에 대한 방임 행위를 학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합당하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정양의 오빠인 정모 군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부검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양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의붓딸인 정모(당시 10세) 양을 학대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51·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양씨는 지난 2008년 정씨와 재혼한 뒤 남매의 양육을 전담했고 이후 남매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학대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한 달 동안 정양에게 1주일에 약 2~3차례에 걸쳐 소금을 다량 넣은 ‘소금밥’을 먹이고 정양이 토하면 그 토사물까지 먹게 했다. 이외에도 음식물 쓰레기와 대변을 먹게 하는 등 정양을 계속해서 괴롭혔다.
정양은 결국 지난해 8월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으로 사망했고, 양씨는 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양의 부검결과와 이상행동 등을 종합하면 소금중독으로 인한 전해질 이상 등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씨는 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믿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으로 정양과 정군을 학대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양씨의 학대행위를 내버려둔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친부 정모(42) 씨에 대해서는 남매에 대한 방임 행위를 학대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합당하다”며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한 정양의 오빠인 정모 군의 진술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 내용도 부검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며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까지 일관되게 같은 내용을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군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양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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