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새누리 심학봉 의원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 의원직 어떻게 되나
정치 2013/11/14 11:19 입력 | 2013/11/14 11:44 수정

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최혜미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새누리당 심학봉 의원의 원심이 뒤집혔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학봉(52, 경북 구미갑)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대구고법에서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심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심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심 의원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14일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사조직을 설립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심학봉(52, 경북 구미갑)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심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는 대구고법에서의 파기환송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심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심봉사’라는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회원을 모집한 뒤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심 의원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는 기각됐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심 의원의 파기환송심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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