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무궁화 위성 헐값매각 “폐기된 시설로 신고대상 아니라고 판단”
정치 2013/11/01 14:55 입력 | 2013/11/01 15:07 수정

100%x200

제공=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최혜미 기자] KT가 인공위성 2기를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헐값에 매각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유승희(민주당) 의원은 KT가 2010~2011년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를 홍콩의 위성 서비스 전문기업 ABS에 헐값에 매각해 자산을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인공위성 무궁화 호는 우리나라 최초의 상용통신방송위성으로, 개발자 정선종은 공로를 인정받아 동백장 훈장을 받은 바 있다.



유 의원은 개발 당시 3,000억 원을 투자한 무궁화 위성 3호는 매각 가격이 5억 3,000만 원으로 확인됐고, 2호 역시 1,500억 원을 투자해 개발했으나 매각 가격은 40억 4,000만 원으로 투자금액의 1% 수준에 불과해 이는 ‘헐값 매각’이라며 비판했다.



또한, 무궁화위성 3호에 대해서는 “1호와 2호를 합한 것보다 성능이 뛰어나면서 제작 시기는 몇 년이 늦는데도 2호 가격의 8분의 1 가격에 매각했다”며 “고철 값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위성을 사들인 ABS사는 2호는 이동통신·위성통신용으로, 무궁화 3호는 이동통신·인터넷용으로 활용 중이다.



아울러 유 의원 측은 KT가 매각 과정에서 수출허가를 취득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공위성은 대외무역법상 전략물자 수출허가 대상이어서 매각 시 산자부(현 지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중요한 전기통신설비를 매각할 경우 미래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우주개발 진흥법은 우주물체의 소유권이 변경되면 이를 미래부에 신고하게 돼 있다.



미래부 측은 이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매각 금액이 50억 원 이하면 장관의 인가를 받을 필요는 없지만 신고는 해야 한다”며 “KT는 매각 신고와 소유권 변경 신고 모두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국가적 자산인 위성을 아파트 한 챗값도 안 되는 가격에 매각한 것은 분명한 국부유출로 KT는 국가에 엄청난 손실을 입힌 것”이라며 "헐값 매각을 통한 비공식 중개료 등 사익 편취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KT는 이에 대해 위성가격 외에 별도로 200억 원을 받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KT 측은 “기술지원과 관제비용 등으로 별도로 200억 원 이상을 받도록 계약을 체결해 위성 가격만 놓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전략물자로 수출허가 대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폐기된 시설로 신고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최혜미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