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日서 개인과 특허 침해 소송서 패소 ‘퀵 휠 기능 특허 침해 35억 지급하라’
IT/과학 2013/09/26 20:1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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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습니다

[디오데오 뉴스] 전세계 그룹 애플이 일본에서 개인과의 특허 침해 소송서 패소했다.



최근에는 삼성전자와 첨에한 특허 전쟁을 진행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애플이 일본에서 한 개인과의 특허 침해 소송서 패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인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애플 일본 법인을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인 개발자는 애플 ‘아이팟’이 자신이 낸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애플 일본 법인을 상대로 100억엔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해당 개발자는 아이팟의 ‘퀵 휠’ 기능이 자신이 먼저 발명해 특허 출원했지만 애플이 아이팟에 해당 기능을 첨가했지만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26일 도쿄지방법원은 애플의 퀵 휠 기능을 특허침해를 인정해 일본 법인이 해당 개발자에게 3억3000만엔(약 35억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아이팟의 ‘퀵 휠’ 기능은 원형 버튼을 손가락으로 문지르고 누르면 음악을 재생하거나 선택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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