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 5월 9일 확정…임시공휴일 지정
정치 2017/03/15 18:2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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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 선거일 5월 9일 확정…황교안 권한대행, 대선 불출마 선언

[디오데오 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에 따른 ‘조기 대선’ 날짜가 5월 9일로 결정,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제19대 대선일을 확정, 발표했다. 동시에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를 준비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 날인 궐위일로부터 60일째 되는 날을 선거일로 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과 경찰 등 7명으로 이뤄진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헌법 제68조 제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35조 제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대선은 4월 29일부터 5월 9일 가운데 결정해야 하며, 3월 20일 이전까지 발표돼야 했다. 통상 선거일은 수요일로 적시돼 있지만, 조기대선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한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국정 안정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위해 대선에 출마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어 “대선 참여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고심 끝에 현재의 국가 위기 대처와 안정적 국정 관리를 미루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저는 앞으로도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막중한 책무에 전념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 사진 = 뉴스1, 총리실 )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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