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곤, 폭행 누명 벗었다 “정당방위 처분”
사회 2017/03/07 17: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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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곤에 맞았다고 주장한 男, ‘무고’ 혐의로 기소

[디오데오 뉴스] 이태곤(40)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남성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은 7일 이태곤을 폭행한 A씨를 상해 혐의로, 허위 신고를 한 A씨의 친구 B씨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태곤은 지난 1월 7월 오전 1시께 경기도 용인의 한 호프집 앞에서 반말로 악수를 청한 남성 2명의 악수를 거부해 시비가 붙었다. 이씨에게 주먹과 발로 수차례 맞은 이태곤은 코뼈 골절로 인한 전치 3주 상해를 입었다.

당시 남성 2명은 쌍방 폭행을 주장했으나, 용인서부경찰서는 정당방위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을 넘겼고, 검찰도 이를 받아들였다.
( 사진 = 초이스굿 )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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