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쌍 합의, 임차인과 임대차 분쟁 마무리
연예 2013/08/29 10:38 입력

연합뉴스
[디오데오 뉴스=김수정 기자] 가수 리쌍과 곱창집 주인이 임대차 법적 분쟁을 끝내기로 합의했다.
29일 한 매체에 의하면 리쌍 측이 8월 2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합의안은 “서씨에게 보증금 4천만원과 함께 1억8천만원을 지급. 해당 건물 지하 1층을 월 임대료 320만원, 권리금없이 2년 임대”로 알려졌다.
곱창집 주인 서씨도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받아들여 항소를 취하할 예정이며, 이달 말까지 현재 곱창집을 운영 중인 1층 건물을 인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29일 한 매체에 의하면 리쌍 측이 8월 28일 서울고등법원 민사2부에 항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합의안은 “서씨에게 보증금 4천만원과 함께 1억8천만원을 지급. 해당 건물 지하 1층을 월 임대료 320만원, 권리금없이 2년 임대”로 알려졌다.
곱창집 주인 서씨도 이 같은 내용의 합의안을 받아들여 항소를 취하할 예정이며, 이달 말까지 현재 곱창집을 운영 중인 1층 건물을 인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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