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선처호소 “부적절한 일 죄송하다”에 누리꾼 ‘그래도 용서 할 수 없는 일’
연예 2013/08/29 09:28 입력

연합뉴스 제공
[디오데오 뉴스] 가수 고영욱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선처를 호소했다.
28일 검찰이 미성년자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별도 구형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햇다.
이에 고영욱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과 달리 성추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초범인 점, 8개월 동안 수감됐던 점, 대중의 비난으로 가족이 고통밥은 점과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고영욱은 “연에인으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 부적절한 일을 해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라며 “앞으로 몸가짐을 올바르게 하고 신중하게 살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용서 할 수 없는 일” “어머니 생각했으면 정말 해서는 안됐습니다” “선처 호소하고 또 그럴까 무서움”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죄” “안그럴것이라고 생각 못하겠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며,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오피스텔과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이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C(13)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로 또 한 번 경찰 조사를 받아 구속돼 징역 5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그리고 정보신상공개 7년을 선고 받았다.
이정은 기자 [email protected]
28일 검찰이 미성년자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고영욱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별도 구형 의견을 제시하지 않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며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햇다.
이에 고영욱 변호인은 “피고인이 원심과 달리 성추행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초범인 점, 8개월 동안 수감됐던 점, 대중의 비난으로 가족이 고통밥은 점과 재범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고영욱은 “연에인으로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나이 어린 피해자들과 부적절한 일을 해 부끄럽고 죄송할 뿐”이라며 “앞으로 몸가짐을 올바르게 하고 신중하게 살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용서 할 수 없는 일” “어머니 생각했으면 정말 해서는 안됐습니다” “선처 호소하고 또 그럴까 무서움” “어머니가 도대체 무슨 죄” “안그럴것이라고 생각 못하겠다” 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선고공판은 다음 달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며,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 해 12월까지 오피스텔과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자 3명을 총 4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이에 대해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지난해 12월 C(13)양을 자신의 승용차에 태워 강제 추행한 혐의로 또 한 번 경찰 조사를 받아 구속돼 징역 5년과 전자발찌 10년 부착 그리고 정보신상공개 7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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