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무고녀 재판에 증인으로 선다
사회 2017/02/03 18:20 입력

100%x200

이진욱 고소인, 성폭행 무고죄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디오데오 뉴스] 이진욱(36)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박사랑 판사는 3일 무고혐의로 기소된 A(여·33)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 측이 이씨를 증인으로 요청하자 이를 채택했다.

검찰은 A씨가 합의 후 성관계를 갖고도 성폭행을 당해 처벌을 원한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주장했고, A씨의 변호인은 성폭행이 실제로 있었다고 반박하며 무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이씨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고, 이씨는 혐의를 부인하며 무고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이진욱의 증인 신문은 4월 12일에 진행된다.
( 사진 = 뉴스1 )
김수정 기자 [email protected]




뉴스&핫이슈! 디오데오(www.diodeo.com)
Copyrightⓒ 디오데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