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한일, ‘해외 투자 사기’로 실형…징역 1년 6월 확정
사회 2016/02/15 13:1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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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자명고' / 나한일


‘해외 부동산 투자사기’ 나한일, 징역 1년 6개월 실형 확정
나한일, 5억 투자사기로 유죄판결 ‘징역 1년 6개월’…친형은 집행유예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나한일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해외 건설사업에 투자한다며 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배우 나한일(62)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했다.

함계 기소된 나한일의 친형(64)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나씨는 2007년 6월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는데 투자하면 바로 착공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김모(44·여)씨를 속여 5억원을 친형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카자흐스탄에 주상복합건물 부지 확보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항이어서 나씨가 투자금에 수익금을 더해 갚을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나한일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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