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퍼진 ‘통신비 할인’의 진실은?
IT/과학 2016/01/26 15:50 입력 | 2016/01/26 15:50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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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20% 할인?” 통신비 할인 해프닝…이통사 고객센터는 ‘마비’

[디오데오 뉴스]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할인 20%?”

통신비를 20% 할인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SNS 및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퍼지면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에 관련 문의가 폭주했다.

유포된 쪽지는 “오늘부터 휴대전화 요금이 20% 할인된다.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1년이자 2년 약정시 이통사로부터 약정 할인을 받는 이용자도 추가로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난해 4월부터 시행한 ‘20% 요금할인’ 제도에 대한 내용과 결합해 잘못된 내용을 담고 있다.

‘20% 요금할인’은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통신비를 할인하는 제도로 이미 지원금을 받은 후 약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소비자는 이용할 수 없다. 하지만 쪽지는 이런 조건과 무관하게 누구나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또 쪽지 내용 중 서영교 의원이 통신3사가 원가를 부풀려 23조원을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는 내용을 폭로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이 아닌 2014년 국감때다.

한편, 20% 요금할인 가입 가능여부는 통신사 고객센터 뿐만 아니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뉴스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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