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6개월 구형 받은 조현오 “자살동기는 이야기되어야 한다?”
정치 2013/02/07 17:31 입력 | 2013/02/07 17:5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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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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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출석하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 사진=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1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밝혔다. 허나 조 전 청장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자살동기는 폭넓게 이야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에게 고소 취하를 부탁해 눈길을 끌었다.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조 전 청장은 경찰 내부 강연 자리에서 “노 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사망했나. 뛰어내리기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유족 등의 고소•고발을 거쳐 지난해 9월 사자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3년 2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결심공판을 열었다. 피고인 심문 과정에서 조 전 청장은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에 송구스러운 심정이다”고 했다. 허나 차명계좌에 대해선 “강연 내용 보도 이후 같은 해 12월 검찰 관계자 2명에게 차명계좌에 관한 더 자세한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서도 출처를 묻는 이 판사와 검찰엔 “절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 전 청장은 “역사적 인물에 대한 자살동기는 폭넓게 이야기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노 전 대통령이 살아 계셨다면 이러한 고소를 원치 않았을 것이다. 판결 선고 전에 유족들이 고소를 취하해 줬으면 한다”고 부탁해 눈길을 끌었다.



허나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고 밝히며 노 전 청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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