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동흡 고발]형사처벌 대상자or정치적 악용의 희생양?
정치 2013/02/06 16:52 입력 | 2013/02/06 17:24 수정

이동흡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동흡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사적 유용 의혹으로 인해 참여연대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에 대해 박근용 참여연대 국장은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형사처벌 대상자임을 분명하게 확인시키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허나 이 후보자는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인격살인을 당한 상태”라며 자진사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 소장 자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안 된다”고 주장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월 22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엇보다도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사적 유용 의혹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헌재 김혜영 사무관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6년간 3억2천만원의 특경비를 현금으로 받아 그의 개인 계좌에 넣은 점을 인정했다. 23일, 이 후보자가 헌재로부터 지급받은 특경비 중 일부를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로 송금해 운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24일,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2월 5일, 이 후보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특경비 3억원을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없지만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시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국회 표결도 있기 전에 사퇴할 경우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자진사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인격살인을 당한 상태”라며 “명예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당시 심정을 “청문회를 계기로 ‘괴물 이동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는 느낌”이었다며 “헌재 소장 자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6일,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업무상 횡령)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후보자가 (특경비를) 공적 용도로 썼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인출 사유와 금원 사용처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용 참여연대 국장은 “고발하는 이유는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형사처벌 대상자임을 분명하게 확인시키자는 의미”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참여연대는 또 이 후보자에 대해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를 주장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에게 공문을 통해 일침을 가했다. 공문에서 “국민이 각 정당에 기대하는 역할은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해 엄정한 검증 잣대를 대고, 부적격한 인물을 철저히 걸러내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가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한 뒤, 인사청문특위에서 부적격 의견의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 후보자의 특경비 사적 유용 의혹이 결국 고발로까지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더더욱 집중되고 있다. 그를 향한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가 자신을 ‘정치적 악용의 희생양’이라고 호소하고 나선 상황이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지난 1월 22일, 이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무엇보다도 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사적 유용 의혹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헌재 김혜영 사무관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6년간 3억2천만원의 특경비를 현금으로 받아 그의 개인 계좌에 넣은 점을 인정했다. 23일, 이 후보자가 헌재로부터 지급받은 특경비 중 일부를 초단기 금융상품인 ‘머니마켓펀드(MMF)’로 송금해 운용한 정황이 드러났다. 24일,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결국 무산됐다.
2월 5일, 이 후보자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제의 특경비 3억원을 “사회에 환원할 용의가 있다”며 “개인적으로 횡령한 사실은 없지만 잘못된 관행이었다”고 시인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국회 표결도 있기 전에 사퇴할 경우 의혹을 인정하는 것이란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서 자진사퇴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생을 떳떳하게 살아왔는데 인격살인을 당한 상태”라며 “명예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청문회 당시 심정을 “청문회를 계기로 ‘괴물 이동흡’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사는 느낌”이었다며 “헌재 소장 자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6일, 참여연대는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특정업무경비 횡령 혐의(업무상 횡령)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고발장에서 “이 후보자가 (특경비를) 공적 용도로 썼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인출 사유와 금원 사용처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한다면 대법원 판례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특히 박근용 참여연대 국장은 “고발하는 이유는 이 후보자가 자진사퇴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형사처벌 대상자임을 분명하게 확인시키자는 의미”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참여연대는 또 이 후보자에 대해 국회 본회의 표결처리를 주장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에게 공문을 통해 일침을 가했다. 공문에서 “국민이 각 정당에 기대하는 역할은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해 엄정한 검증 잣대를 대고, 부적격한 인물을 철저히 걸러내는 것”이라며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가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한 뒤, 인사청문특위에서 부적격 의견의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이 후보자의 특경비 사적 유용 의혹이 결국 고발로까지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더더욱 집중되고 있다. 그를 향한 여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 후보자가 자신을 ‘정치적 악용의 희생양’이라고 호소하고 나선 상황이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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