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석·김용만, 前소속사 상대 출연료 소송패소 “왜”
연예 2015/11/03 12:20 입력 | 2015/11/03 12:21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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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석-김용만, 前 소속사 상대 출연료 지급소송 패소…FNC “항소? 의사 확인 우선”
유재석 출연료 6억원 못 받는다…전 소속사 상대 소송패소, 전속계약 내용 뭐길래
[디오데오 뉴스] 김수정 기자 = 방송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출연료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김현룡 부장판사)는 3일 유씨와 김씨가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이하 스톰)의 SKM인베스트먼트 등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금청구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연예활동으로 인한 모든 수익금은 원칙적으로 소속사가 받은 뒤 사후정산 한다는 전속계약 내용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두 사람의 현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두 사람과 전 소속사의 소송건은 최근에서야 알았다. 항소를 떠나 우선 사실 관계부터 확인이 우선이기 때문에 소장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항소 여부는 유재석과 김용만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유재석과 김용만은 2005년 스톰과 전속계약을 체결해 활동했다. 2010년 6월 스톰은 소속 연예인들에게 줄 출연료채권을 포함해 각 방송사에서 받아야 할 채권 전부를 SKM인베스트먼트 등에 넘겼다.
2010년 한 해 동안 유재석은 6억여 원, 김용만은 9600만여 원을 벌어들였지만, 2010년 5월 스톰의 80억 상당의 채권 가압류로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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