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청 청원경찰 돌연사]구청장님 주차가 늦었다고 사람을 얼려…진실은?
정치 2013/01/25 18:22 입력 | 2013/01/25 18:35 수정

장례식장에서 유족을 위로하려 맞잡은 두 손. 사진=연합뉴스(본 사진은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서울 서초구청의 청원경찰이 야간 당직 뒤 돌연사한 사건에 ‘징벌’이 원인이 됐는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허준혁 전 시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구청장님 주차가 늦었다고 사람을 얼려 죽이다니…’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파문이 확산됐다. 이에 서초구는 허 전 시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상태다.
9일, 서초구청 청원경찰인 이 아무개 씨(47)는 24시간 근무를 한 뒤 몸에 이상 징후를 느껴 서울성모병원에 후송됐다. 이후 이 씨는 10일 오후 3시15분께 사망했다. 병원 측은 이 씨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심장성 쇼크로 사망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당시 이씨가 근무한 서울의 평균 최저기온은 -11.5℃로 27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이 일이 알려진 직후 이번 사고의 원인이 ‘징벌’에 있다는 이야기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10일, 누리꾼들은 청원을 통해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원을 제기한 누리꾼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쇼크가 올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기적으로 시원한 곳에 쉬게 하고, 저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보온이 규정되어 있다”며 “영하 20도의 혹한에서 사람을 24시간 세워 놓는 건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18일, 구의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근무와 관련한 부당한 지시•명령 등에 대한 의혹이 가중되는 바, 이에 대한 공무•사실관계를 규명한다”며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2일, 서초구 의회는 '순직사고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돌입했다.
24일, ‘한겨레’는 이날 서초구와 의원들 말을 인용해 “사망자는 지난 2일 구청장의 관용차 주차 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았다”며 “옥외 초소(난방기 설치)를 아예 이용 못하도록 문을 잠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서초구 측은 “지난 2일 당시 주차장이 혼잡한 상황이었으나 근무자를 비롯한 3명이 초소에 들어가 잡담 등 근무태만을 하여 초소 출입문을 잠그도록 한 것”이라며 “사망자는 하루 동안 문을 잠근 상태로 근무를 했지만, 1시간 근무 뒤 2시간 휴식을 원칙으로 하루 총 3시간의 근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25일, 진보정의당은 이정미 대변인(사진)은 서면브리핑에서 “구청장이 하등 문제될 것이 없는 일로 하위 공직자를 한겨울 야외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사적 형벌’을 내린 것이 사실이라면 만인의 공분을 사더라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원경찰의 돌연사 사건에 정말로 서초구청장이 연관돼 있다면 이는 엄중히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 허준혁 전 시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구청장님 주차가 늦었다고 사람을 얼려 죽이다니…’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영하 20도가 넘는 강추위에 초소문을 걸어 잠그고 24시간 야외근무하게 해 사람이 얼어 죽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게재했다. 이에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허 전 서울시의원을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이 우연인지 혹은 인권 학대로 인한 사고인지를 두고 각계각층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9일, 서초구청 청원경찰인 이 아무개 씨(47)는 24시간 근무를 한 뒤 몸에 이상 징후를 느껴 서울성모병원에 후송됐다. 이후 이 씨는 10일 오후 3시15분께 사망했다. 병원 측은 이 씨가 급성 심근경색에 따른 심장성 쇼크로 사망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당시 이씨가 근무한 서울의 평균 최저기온은 -11.5℃로 27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다. 이 일이 알려진 직후 이번 사고의 원인이 ‘징벌’에 있다는 이야기가 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10일, 누리꾼들은 청원을 통해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청원을 제기한 누리꾼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쇼크가 올 수도 있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정기적으로 시원한 곳에 쉬게 하고, 저온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보온이 규정되어 있다”며 “영하 20도의 혹한에서 사람을 24시간 세워 놓는 건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18일, 구의회는 이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근무와 관련한 부당한 지시•명령 등에 대한 의혹이 가중되는 바, 이에 대한 공무•사실관계를 규명한다”며 조사특위 구성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2일, 서초구 의회는 '순직사고 조사특위'를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돌입했다.
24일, ‘한겨레’는 이날 서초구와 의원들 말을 인용해 “사망자는 지난 2일 구청장의 관용차 주차 안내가 늦었다는 이유로 징벌을 받았다”며 “옥외 초소(난방기 설치)를 아예 이용 못하도록 문을 잠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서초구 측은 “지난 2일 당시 주차장이 혼잡한 상황이었으나 근무자를 비롯한 3명이 초소에 들어가 잡담 등 근무태만을 하여 초소 출입문을 잠그도록 한 것”이라며 “사망자는 하루 동안 문을 잠근 상태로 근무를 했지만, 1시간 근무 뒤 2시간 휴식을 원칙으로 하루 총 3시간의 근무를 했다”고 주장했다.
25일, 진보정의당은 이정미 대변인(사진)은 서면브리핑에서 “구청장이 하등 문제될 것이 없는 일로 하위 공직자를 한겨울 야외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사적 형벌’을 내린 것이 사실이라면 만인의 공분을 사더라도 모자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원경찰의 돌연사 사건에 정말로 서초구청장이 연관돼 있다면 이는 엄중히 사법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5일, 허준혁 전 시의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구청장님 주차가 늦었다고 사람을 얼려 죽이다니…’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영하 20도가 넘는 강추위에 초소문을 걸어 잠그고 24시간 야외근무하게 해 사람이 얼어 죽은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고 게재했다. 이에 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허 전 서울시의원을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처럼 이번 사건이 우연인지 혹은 인권 학대로 인한 사고인지를 두고 각계각층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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