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인사청문회]의혹투성이 후보자에 부정적인 여론확산…부적격 판정?
정치 2013/01/22 15:28 입력 | 2013/01/22 16:0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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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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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불법 정치자금 후원 등의 일부 의혹에 대해서는 시인했다. 허나 대부분의 의혹은 강하게 부인했는데, 문제는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은 이해관계에 얽혀있어 제출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이 후보자의 친일성향 판결은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고 있다.



지난 21일,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이에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재산 형성 과정과 관련해 “이 후보자 연봉이 1억원 가까이 되는데 재임 기간 동안 총 6억여원의 연봉이 저축됐다”면서 “1년에 4~5차례 해외로 출국하고 셋째 딸 해외 유학도 보내면서 월급을 저축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이어서 “미혼의 자녀들이 연봉 1억여원의 월급을 받는 후보자에게 월 250만원의 생활비를 준다”며 “재미난 것은 후보자가 생활비를 받아 썼다는 자녀 4명에게 주는 송금액이 1100만원이라는 점이다. 매해 이렇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자식들이 생활비를 냈다”면서도 정기적인 해외 송금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이어서 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이 후보자의 위장 전입 논란과 관련, “분양권도 챙겨야 하고 자녀를 강남 학군에 두기 위해 4년 동안 위장으로 주소지를 이전한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자가 법 위반 사실을 시인했다. 또한 현역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에 대해서도 “신중하지 못했다. 사과드린다”고 했다.



국회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2일, 먼저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의혹에 관심이 집중됐다. 전날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 “규정된 용도대로 다 사용했다”고 밝혔지만 이날까지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증인으로 출석한 헌재 김혜영 사무관은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 6년간 3억2천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현금으로 받아 개인 계좌에 넣은 점에 대해 “이 후보자가 원해 넣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김 사무관은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을 받아서 일단 보관만 하는 식으로 운영한 것은 사실”이라며 헌재 측이 특정업무경비 사용내역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던 점도 인정했다. 또한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선 “공개하는 것에 대해 제 자신이 부적절하지 않은가 싶어서 그냥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이 후보자뿐만 아니라 대법관과 감사원도 관련돼있다”며 “특정업무경비 증빙서류 첨부문제는 앞으로 국회에서 헌재, 대법원, 감사원과 함께 정리할 것”이라고 했다. 허나 야권은 물론 새누리당 김재경 의원은 “증빙 서류를 내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는데 왜 안내냐”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위안부 국가배상청구권 위헌 의견 등 친일 성향 논란을 놓고 참고인으로 나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라지기도 했다. 심경수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보수에 가깝다 말할 수 있지만 문제가 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형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법리상 해석의 문제를 파악해야 한다”며 “오히려 기존 판례를 고수한 이 후보자의 견해가 이론적으로는 더 타당하다”고 했다.



반면 한상권 덕성여대 사학과 교수는 “친일청산이 헌법의 의무인데 그것을 소홀히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헌재는 전체적인 시대 분위기 하에서 판단해야 하는데 이 후보자는 전부 예외적인 판결을 했다”며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관련 의견도 헌법 가치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



이후 특위는 23일 심사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허나 특위 소속 민주통합당•진보정의당 의원들은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있다. 게다가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경과보고서가 채택돼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인데, 이는 인준 표결이 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인준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재적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으로 이뤄진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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