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위헌제청 논란]성매매 무조건 반대vs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정치 2013/01/11 12:08 입력 | 2013/01/11 13:33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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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권 쟁취를 위한 투쟁’ 2011.9.22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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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성노동자ㆍ성산업인 성매매특별법 헌법소원심판청구’ 기자회견. 2012.9.26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성매매특별법 조항을 두고 ‘자기결정권’과 ‘불평등’을 지적하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을 냈다. 이에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으며 팽팽하게 대립해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4단독 오원찬 판사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김 모(41•여)씨가 신청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7월 7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13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이와 관련, 성매매특별법은 2004년부터 시행됐는데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성매매를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하는 성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허나 인신매매나 강요에 의한 행위, 미성년자와 심신미약자 등은 성매매피해자로 보고 처벌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대해 오 판사는 결정문에서 “착취나 강요가 없는 성인간의 성행위는 개인의 자기결정권에 맡겨야 하고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는 이 법 시행 이후 성매매 행위가 더욱 음성화되고 있다며 “성매매 여성 처벌의 실효성에 관한 증명이 없고, 그동안 자의적 법집행으로 국민의 불신이 크다”고 덧붙였다. 오 판사는 또 성매매특별법의 불평등성을 지적 했는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는 처벌하면서 특정인을 상대로 한 소위 축첩행위나 외국인을 상대로 한 현지처 계약 등은 처벌하지 않는다”며 “사실상 본질이 같은데도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 여성만 처벌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헌재는 이번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헌재 소장을 포함해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번 사건은 헌재가 이동흡 신임 헌재소장 임명 절차를 앞두고 있는 데다 헌재 결정이 미치게 될 파급력이 큰 만큼 심리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위헌심판을 제청한 것을 두고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정숙 회장은 “성매매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에서 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수긍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전국연대 정미례 정책팀장은 “성산업의 착취, 성매매 여성의 인권침해 상황 등을 무시한 법원의 결정은 현실을 무시하고 마치 개인 간의 자유로운 성행위로 혼돈한 것”이라며 “성산업을 활성화하는 역풍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매매는 간통과 달리 돈이 개입한다는 점에서 순수한 자기결정권의 범위를 넘기 때문에 국가의 규제 대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양현아 서울대 교수도 “한국처럼 성매매가 대규모 산업화한 나라에서 아무 전제 없이 성매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으면 성매매가 더 퍼질 가능성이 크고, 이를 사생활의 자유로 보는 것도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반면 노영희 변호사는 “성매매를 불법화했기 때문에 오히려 음지에서 변태 성문화가 더 많이 생산되고 있고, 아동 성범죄 등 심각한 성범죄 문제도 일어나고 있다”며 “성인인 성매매 여성의 성적 자기 결정권도 매우 중요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법원이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위헌제청을 한 것을 두고 각계각층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은 여성의 인권을 지키고자 하는 목적은 동일하지만, 그를 위해 다른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디오데오 뉴스=김동호 기자]



김동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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